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 매도 여부와 관계 없이 현금을 증여한 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증여재산 공제 한도 이내(10년내 5천만원,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의 금액이라면 증여세를 무신고하여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현금증여와 별도로 주식계좌를 자녀가 아닌 타인이 운용하여, 운용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운용수익에 대해서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위의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 이내의 증여라면 지금 증여세 신고를 해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니,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주식자금출처를 증여세 신고 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고, 추가적인 증여세 고지를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