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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박새264
깍듯한박새26420.11.13

자녀에게 주식 증여 후 신고 안하고 매도하였을 때

자녀 계좌에 돈을 입금 후 주식을 매수한 후 세금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매도 후 인출을 할 때 증여처리가 될까요?

예를들어, 2천만원 정도의 주식을 10년전 자식의 계좌로 사뒀는데 이 때 불입한 금액에 대한 현금 증여 신고를 안했고 10배가 올랐을 경우에는 발생되는 세금 금액과 사후 신고 시 혜택 등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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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합산하여 성인은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증여세는 증여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후 가치상승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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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시기는 현금증여의 경우 현금을 지급받은 날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추후에 증여과세가 되더라도 증여시기는 현금을 자녀에게 입금한 때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 주식매매등은 자녀의 과세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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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년 전에 2천만원을 증여하신 것이 맞고, 그 이후로도 증여재산공제액 한도 내의 증여만 하신 경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그에 따른 세금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 증여가액만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그 주식의 평가액이 상승한 경우 이를 확실히 증명가능하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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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 시점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무신고 후 10배가 오르더라도 기존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며, 추가적으로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가산세를 부담해야하는 문제이지 혜택이 존재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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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 매도 여부와 관계 없이 현금을 증여한 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증여재산 공제 한도 이내(10년내 5천만원,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의 금액이라면 증여세를 무신고하여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현금증여와 별도로 주식계좌를 자녀가 아닌 타인이 운용하여, 운용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운용수익에 대해서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위의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 이내의 증여라면 지금 증여세 신고를 해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니,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주식자금출처를 증여세 신고 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고, 추가적인 증여세 고지를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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