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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벌새273
깜찍한벌새27324.01.08

상가앞에 눈을 치우지 않아서??

상가앞 길에 눈을 치우지않아 미끄러져 다쳤을때 가게도 책임이 있나요? 가게 주인은 책임이 없다합니다 다친 사람은 젊은 사람이라 그냥 병원에 가서 치료 받고 있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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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눈을 치우지 않아서 생긴 사고에는 가게 주인도 책임이 있습니다.

    건물주, 관리실, 세입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상가 앞에 쌓인 눈으로 인해 사고가 나면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데, 낮에 눈이 내렸다면 눈이 그치고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 작업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적설량이 하루에 10㎝ 이상일 경우 눈이 그친 후부터 24시간 이내에 눈을 치워야 합니다.

    따라서 책임이 있는지는 시간, 눈의 높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 책임이 있다/없다로 단순하게 결론 짓기 어려운 부분이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통쾌한푸들281입니다.

    상가주인이라고 해서 꼭 눈을 치워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다만 관리등의 책임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너그러운갈기쥐295입니다.

    임대상가 이든 임대 주택이든 자기가 임대기간 만큼은 임대인의 관리 의무이나 겨을철 눈이 많이 내려서 치워야할 의무도 있습니다. 운동겸 깔끔히 치우면 기분도 좋고 다니는 일반인들도 마음놓고 걸을수있어서 참 좋아요. 건행 하세요 !


  • 안녕하세요. 날으는 망고입니다.

    상가 점포, 집 앞의 눈은 자기가 치워야 합니다. 이거 법적으로 바뀌었을텐데 필요하다면 보상과 관련해서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 아하에도 법률 탭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