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앞 눈을쓸지 않아 행인이 넘어진경우?
어디서 들었거나 봤던 기억인데요.
눈이 오는날 가게앞에 눈을 치우지 않아서 지나가는 행인이 미끄러져 다친경우 가게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데요. 정말인가요?
그렇다면,
법적으로 그 책임이 어느정도인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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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의무가 인정되는바, 이를 위반하여 행인이 넘어져 다쳤다면 관리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당 가게 앞 통로의 눈을 치우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가게 주인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가게 앞의 공로까지 책임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피해자의 과실 여부도 구체적 사안을 고려해 일정부분 책임에서 감액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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