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희타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프리랜서/소득금액

신희타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프리랜서/소득금액

3기 신희타 공공 당첨후 계약완료 상태입니다.

잔금시 신희타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모기지)70%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대출금: 70%/3억

배우자 명의(100%)로 되어있으며, 배우자와 본인 모두 프리랜서입니다.

연 사업소득금액(매출)은 배우자와 저와 동일하게 50,000,000원(오천만) 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상 배우자와 저와 동일하게 5,000,000(오백만) 으로 조회됩니다.

1. 신희타 모기지 의무가입 대상 물건도 위 조건상 DSR 적용으로 대출금 3억 70%를 받지 못할수도있나요?

2. 대출 신청이 2027년도 10월인데 2025, 2026년 귀속 소득신고를 높게 잡아놔야할까요?

3. 만약 소득을 높게 잡아놔야한다면 소득 상한과 하한 사이의 금액은 얼마정도일까요?

신희타 모기지 의무 대상은 DSR적용안하고 그냥 승인해준다고는 들었는데.. 걱정되서 전문가님에게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 DSR 적용 여부: 신희타 모기지는 일반적인 주담대와 달리 DSR 적용이 완화되는 점이 있으나, 실제 대출 실행 시 은행의 심사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신고 금액이 실제 소득과 괴리가 크면 심사 시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니, 대출 가능 여부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득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소득 신고 시기: 2027년 10월 대출 신청에 대비해, 2025년과 2026년에 신고하는 소득을 높게 잡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 소득은 신고금액에 따라 대출 한도와 승인 가능성이 좌우되니, 가능한 실제 소득에 근접한 신고를 권장합니다.

    3. 소득 상한과 하한: 소득금액증명상의 500만 원 신고는 너무 낮아 보이므로, 실제 사업소득(연 5,000만 원 이상)에 맞춰 최대한 현실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상한과 하한은 은행 정책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출 3억 원의 70%인 2.1억 원 대출을 원활히 받으려면 적어도 그에 상응하는 신고 소득 및 세금 납부 기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