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나 남해등 바닷가 인근이면 대제로 해녀분들이 있던데 해녀라는 직업이 별도로 직업군에 포함되어 있나요?
또한. 우리나라 해녀는 자격이 있어야 물질을 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녀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62484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해녀는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 63023 에 해당하는 직업이며 따로 자격증 같은것은 없습니다.
프리다이빙 자격증을 취득하면 도움이 되며 제주도의 해녀학교에서 직무능력을 습득하거나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녀는 한국의 표준직업분류 상 별도의 직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코드번호 63023).
해녀의 나잠어업은 신고어업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