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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3.01.27

우리나라 해녀는 공식적으로 직업군에 포함되나요?

제주도나 남해등 바닷가 인근이면 대제로 해녀분들이 있던데 해녀라는 직업이 별도로 직업군에 포함되어 있나요?

또한. 우리나라 해녀는 자격이 있어야 물질을 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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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녀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62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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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해녀는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 63023 에 해당하는 직업이며 따로 자격증 같은것은 없습니다.

    프리다이빙 자격증을 취득하면 도움이 되며 제주도의 해녀학교에서 직무능력을 습득하거나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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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녀는 한국의 표준직업분류 상 별도의 직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코드번호 63023).

    해녀의 나잠어업은 신고어업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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