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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킹왕짱1
세종킹왕짱123.03.05

퇴사(육아휴직) 전 회사에 기간이 필요한지?

퇴사전 회사에 일정시간이 필요한지?

저의 스케줄대로 통보후 퇴사해도 되는지?

퇴사나 육아휴직 나의 일정대로 움직여도 되는것인지?궁금해서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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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관련서류늘 제출해야합니다. 동법 제2항의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 7일 전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30일이 지나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자는가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정하여 통보할 수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참고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9.>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2.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3.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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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전에 회사에 반드시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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