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해행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일단 패소했는데요
본 자동차주인이 사망하였을경우 차 명의이전은
어떻게야하나요?
빚이 여러군데 있구요
지금은 캐피탈에서 소송을했고 패소하였는데
사망한고인의 재산으로 다시 변경해야하나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ㅜㅜ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권자 취소권 행사로 다시 명의이전 행위가 취소되고 그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 (채권자 취소권을 청구한 원고 측)가 이를 가지고 경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