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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지식인
동네지식인23.08.01

사해행위소송에 휘말렸는데요..

자동차사해행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일단 패소했는데요

본 자동차주인이 사망하였을경우 차 명의이전은

어떻게야하나요?

빚이 여러군데 있구요

지금은 캐피탈에서 소송을했고 패소하였는데

사망한고인의 재산으로 다시 변경해야하나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ㅜㅜ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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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권자 취소권 행사로 다시 명의이전 행위가 취소되고 그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 (채권자 취소권을 청구한 원고 측)가 이를 가지고 경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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