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빌려주어서중고차대출을하더라고요.캐피탈에서불법사기대출을하였다고저를고소하겠다고해요.할부금잘내고있는데캐피탈서형사고소가되나요.차도가져갈수있나요.형사고소.민사로도소송을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사기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사기대출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정이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차량 소유, 이용을 하지 않음에도 명의를 빌려 대출을 일으켰다면, 이는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사기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상대방이 입은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