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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콘도르72
현명한콘도르7223.03.10

골절 수술비,상해수술비 둘중하나만 나오나요?

안와골절으로 얼마전 수술했는데 보험에 상해수술비 .골절수술비 둘다있는대 둘중 하나만 나오나요? 아님 둘다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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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0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사고면 상해수술비도 별도로 지급 됩니다.

    골절수술비는 골절수술시에만 지급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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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사고에 대해서 질병/상해에 대한 코드는 한가지만 나옵니다. 해당 코드에 따라서 수술비를 받는 겁니다.

    안와골절이 상해로 인한 것이라면 상해수술비가 지급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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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중인 보험상품에 해당특약이 각각 가입되어 있다면 골절수술비, 상해수술비 다받을수있고 골절진단금이 있다면 진단금도 수령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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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에 둘다에 해당이 된다면 양쪽 특약에서 둘다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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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둘다 나옵니다.

    중복보상 가능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프로필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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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두가지 특약이 따로 가입 되어 있으시면 보험계약내용에 둘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업으시다면 두 특약 모두 지급이 가능 해보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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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안와골절로 인해 골절에 대해 수술하였다면

    골절수술비 및 상해수술비 같이 나옵니다.

    2. 골절, 수술내용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고내용

    기재하여 첨부하여 청구하시면 될거 같아요.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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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로 인한 골절로 수술을 한 것이라면 2곳 모두 지급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 증권과 약관에 따라 달라지기에 이 부분 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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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증권을 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겠는데요

    상해수술비와 골절수술비 담보로 명백히 구분되어 있다면

    두 개 다 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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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안와 골절로 수술 하셨다면 상해 수술비 골절 수술비 각각 다른 담보 이기 때문에 진단코드 및 사고 경위 확인 후 각각 정액 보상 됩니다


    골절 확인되는 초진 차트 상에 상해로 인한 안과 골절 확인 시 그리고 수술 기록지 상 상해로 인정할 수술명 등이 작성 되어 있고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S6xxx 골절 진단 코드 들어가면 됩니다.


    또한 골절 진단비 있을 시 골절 진단비도 가능 상해 입원일당 담보 있을 시 입원일수(3일 초과 내용 있을 수 있으니 증권 확인 바랍니다) 만큼 일당 지급 등 실비 외에도 보상 가능한 항목 검토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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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 수술비와 골절 수술비가 모두 있는 경우 골절로 수술을 하게 되면 두 담보 모두 보상이 됩니다.

    상해는 골절을 포함한 화상 등을 다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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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골절수술금, 상해수술금은 각각의 담보로 골절수술시 골절수술금 + 상해수술금 모두 지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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