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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갈매기115
엄격한갈매기11522.08.14

증여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예전 남친이 2년에 걸쳐서 250 많으면 350 정도를 보내왔어요. 같이 지났던 아파트 월세 를 남친이 내주기로 했어서 ... 부담이 클거 같아서 제가 반반 부담하는 조건으로 제 카드로 먼저 긁고 남친이 돈을 보내오는 식이었는데요 .

지금은 헤어진 상태인데요 ... 남친은 일본 사람이어서 일본 은행에서 원 으로 환전해서 보내줬었는데 ... 이럴경우 증여세 대상인지도 궁금하구요 ..ㅠㅠ 제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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