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현관문에 CCTV설치하면 불법인가요?
아파트 현관에 자꾸만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고민입니다. 개인적으로 CCTV를 설치하면 문제가 되려나요?
맞으면 집에만 양해를 구하면 될런지요?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통행이 가능한 아파트 현관의 경우에 범죄예방 목적으로는 cctv 설치가 가능하며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반드시 맞은편 집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3. 14.>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맞은편 사람이 촬영범위에 들어온다면 이는 공개된 장소인바,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해야 설치가 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개인적인 설치는 다른 사람의 동의가 없는 것으로서 사생활 침해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고 현관문이라는 점에서 맞은편 집의 양해만 구한다고 될 일은 아닐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즉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관문과 그 앞 복도가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바,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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