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CCTV를 제 집앞에 해놓으면 불법인가요?
CCTV를 제 집앞에 해놓으면 불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불법이라면 제 집앞에 보안을 위해서 했다고 하더라고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CCTV 설치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래 준수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CCTV 설치시 준수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공개된 장소 CCTV설치시 준수사항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목적으로만 설치 가능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장소에는 설치 금지
CCTV 안내판을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
설치목적, 촬영장소, 범위, 관리책임자 연락처 안내
녹음 및 임의조작 금지
당초 설치 목적을 벗어나 함부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금지
CCTV 영상정보의 무단 유출·공개 금지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필요 최소한으로 제공, 타인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
CCTV 운영관리 방침수립·공개
개인영상정보관리책임자 지정, CCTV 운영관리 방침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
CCTV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관리자 외 접근 통제, 관리자별 개별 ID 발급, 잠금장치 마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