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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빈시블진짜임모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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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제 집앞에 해놓으면 불법인가요?

CCTV를 제 집앞에 해놓으면 불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불법이라면 제 집앞에 보안을 위해서 했다고 하더라고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CCTV 설치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래 준수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CCTV 설치시 준수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 공개된 장소 CCTV설치시 준수사항

      •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목적으로만 설치 가능

        •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장소에는 설치 금지

    • CCTV 안내판을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

      • 설치목적, 촬영장소, 범위, 관리책임자 연락처 안내

    • 녹음 및 임의조작 금지

      • 당초 설치 목적을 벗어나 함부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금지

    • CCTV 영상정보의 무단 유출·공개 금지

      •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필요 최소한으로 제공, 타인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

    • CCTV 운영관리 방침수립·공개

      • 개인영상정보관리책임자 지정, CCTV 운영관리 방침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

    • CCTV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관리자 외 접근 통제, 관리자별 개별 ID 발급, 잠금장치 마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