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로 마약이나 총기류들어오면 처리는 어떡하나요?
밀수로 마약이나 총기류가 들어오면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각처리 하는지 국가에서 실험이나 이런곳에 쓰이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밀수품, 마약, 총기류 등의 경우 세관 통관 단계에서 압수 처리되며 공매 또는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압수물품 중 의류, 농산물 등은 복지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공매 처리하며 주류도 주로 공매 처리합니다.
반면, 마약류와 같은 유해 물품은 무조건 소각 처리 됩니다. 총기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기관 등에 공매처리되거나 폐기 처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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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마약에 관하여 설명드리면 밀수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내에 들어온 마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이 수거 압류하여 폐기명령 규정에 따라 공중위생상의 위해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경우 마약류의 경우는 소각처리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폐기 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보고된 마약류나 제13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못한 마약류 및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제조ㆍ판매ㆍ저장 또는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불량한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공중위생상의 위해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에게 명할 수 있다
공무원이 마약류ㆍ원료물질 및 이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품 및 물건을 수거하거나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마약류를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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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는 마약류 근절의 원년으로 삼아 불법 마약류에 대한 자료와 함께 아래 내용을 관세청 홈페이지에 올려 국민들의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3073&cntntsId=809
관세청은 국내로 반입되는 모든 마약류 밀수에 대해 공항·항만 등 국경에서 철저하게 추적·감시하여 적발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신종마약 밀반입도 국제우편물과 특송화물에 대한 완벽한 세관검사로 적발한 후 통제배달 수사로 국내 구매자를 반드시 검거·처벌하는 등 『마약없는 건강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약류를 밀수입하거나 소지·매매·수수·투약·제공하는 경우 →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①항의 행위를 하는 경우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위 항의 미수범이나 예비·음모자의 경우 → 10년 이하 징역
마약류의 종류 총 478種(마약류 384종, 임시마약류 94종)향정신성의약품(257종):메트암페타민(필로폰), LSD 등
마약(126종) : 코카인·헤로인 (양귀비·아편·코카잎에서 추출)
대마(1종) : 대마와 그 수지 및 이들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것
임시마약류(94종)
불법 신종마약
알킬 니트라이트 (일명 러쉬) 인터넷사이트에서 러쉬(Rush), 정글주스(Jungle Juice) 등으로 판매, 복용시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
합성대마 :대마초의 환각효과를 나타내는 THC성분을 화학적으로 합성·제조한 신종마약으로 현재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음
임시마약류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신종 환각물질 가운데 오남용시 폐해가 심각하여 국내 반입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임시마약류로 우선 지정, 수입 등을 통제하는 물질 (´11.9월 시행)
임시마약류로 지정공고한 날로부터 3년간 마약류에 준하여 유통·제조·수입·사용 등이 금지되며, 마약류 지정 검토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경우 재지정 가능
임시마약류 지정현황 : 총 94종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금지 물품, 밀수 등 불법적으로 수입하려는 물품에 해당하여 통관보류, 압수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 반입이 안되는 경우, 관세청에서 공고 후 폐기 또는 반송(반송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는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할세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go/gongMeList.do?tcd=4&mi=3086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밀수로 마약이 들어오는 경우 폐기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36074
지자체의 압수마약류에 대한 폐기규정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101023510005008
총기류 또한 국내 반입이 매각 등으로도 어려운 경우 폐기하는 경우가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밀수로 마약이나 총기를 수입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압류하여 폐기처분하게 됩니다.
이러한 물품들은 국내유통의 위험 등이 있기에 가능한 폐기처분하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총기의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가능할지도 모르지만, 마약의 경우에는 유통자체가 불법이기때문에 전량 폐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우선적으로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 따라 다음의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습니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수입과 유통이 금지된 물건을 들여오는 경우 밀수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적발시 반송 또는 폐기의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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