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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취하지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채권은 어떻게 회계처리해야하나요?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취하지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채권은 어떻게 회계처리해야하나요? 대손처리시 손금산입은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대손비가 아닌 접대비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대손비로 처리를 많이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716936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