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취하지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채권은 어떻게 회계처리해야하나요? 대손처리시 손금산입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대손비가 아닌 접대비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대손비로 처리를 많이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716936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