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상각비만 계상 시 세무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손충당금은 없으며, 외상매출금 회수 2년 이상으로 대손처리를 진행하려합니다.
대손상각비로 해당 금액을 전부 장부에 반영하였는데, 대손충당금등조정명세서를 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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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당기에 대손상각이 발생하여 대손충당금 설정없이 대손상각 처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기에 해당 대손상각비만큼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대손충당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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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손비로 처리를 하셨다면 대손충당금조정명세서는 작성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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