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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옹골진애벌래36
제각은 법적으로도 못받는것이고, 대손상각비는 손익계상서에서 차김으로회계처리는 하였지만 환입되는거 보니 법적으로 아직 받을수 있는게 맞나요? 그리고 대손충당금-대손상각비-제각 순서로 가는건가요? 아니면 대손충당금에서 바로 제각처리도 할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회계상 대손충당금은 설정하는 것은 과거 경험에 따라 예상되는 대손율에 따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는 것이고, 실제로 매출채권을 회수한다면 대손충당금도 환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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