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짐을 빼는 과정에서 택시가 움직인 것이라면 교통사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교통사고로 처리시 택시회사에서 가입한 택시 공제(보험)으로 처리됩니다.
교통사고로 처리 유무는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택시와 관계없이 단순히 짐을 빼는 과정에서 넘어진 것이라면 치료비 등을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택시 과실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블랙 박스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