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서 짐을 빼다가 다쳤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죠?
저희 어머니가 택시 트렁크에서 짐을 빼는데 택시기사가 모르고 그냥 가는 바람에 넘어지셔서 전치 4주가 나왔습니다. 모르고 일어난 일이라 저희도 잘 마무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죠?
일단 경찰에 신고했는데 차사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이야기 하더라구요. 지금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중이십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짐을 빼는 과정에서 택시가 움직인 것이라면 교통사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교통사고로 처리시 택시회사에서 가입한 택시 공제(보험)으로 처리됩니다. - 교통사고로 처리 유무는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택시와 관계없이 단순히 짐을 빼는 과정에서 넘어진 것이라면 치료비 등을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 택시 과실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블랙 박스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차사고가 아니더라도 택시기사의 업무상 과실에 의한 치상이 문제되는 것으로 형사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시되, 배상청구가 주된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 역시 진행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행위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할 사안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어머님께서 택시기사를 상대로 치료비상당의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배상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승객이던 어머님이 트렁크에서 짐을 빼던 중 사고라면 자동차 사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택시 기사의 과실이 있는 사고이므로 택시가 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 경찰 분도 자동차 사고인지 아닌 지에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택시 기사에게 연락하셔서 보험 접수 하시고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따라서 택시기사가 질문자분 어머니가 트렁크에서 짐을 내리고 있음에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차량을 출발시킴으로써 질문자분 어머니에게 상해를 발생시킨 것이라면 택시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