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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쇠오리23
팔팔한쇠오리2321.07.29

택시에서 짐을 빼다가 다쳤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죠?

저희 어머니가 택시 트렁크에서 짐을 빼는데 택시기사가 모르고 그냥 가는 바람에 넘어지셔서 전치 4주가 나왔습니다. 모르고 일어난 일이라 저희도 잘 마무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죠?

일단 경찰에 신고했는데 차사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이야기 하더라구요. 지금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중이십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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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짐을 빼는 과정에서 택시가 움직인 것이라면 교통사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교통사고로 처리시 택시회사에서 가입한 택시 공제(보험)으로 처리됩니다.

    교통사고로 처리 유무는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택시와 관계없이 단순히 짐을 빼는 과정에서 넘어진 것이라면 치료비 등을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택시 과실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블랙 박스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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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사고가 아니더라도 택시기사의 업무상 과실에 의한 치상이 문제되는 것으로 형사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시되, 배상청구가 주된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 역시 진행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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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행위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할 사안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어머님께서 택시기사를 상대로 치료비상당의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배상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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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승객이던 어머님이 트렁크에서 짐을 빼던 중 사고라면 자동차 사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택시 기사의 과실이 있는 사고이므로 택시가 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경찰 분도 자동차 사고인지 아닌 지에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택시 기사에게 연락하셔서 보험 접수 하시고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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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택시기사가 질문자분 어머니가 트렁크에서 짐을 내리고 있음에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차량을 출발시킴으로써 질문자분 어머니에게 상해를 발생시킨 것이라면 택시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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