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일단 보행자보도에 자전거 도로가 같이있는경우
다니다보면 보행자도보에 자전거도보도 절반해서 설치되어있는 경우가있는데 그것도 방향이있어서 사고날때 한쪽은 역주행이 될수있는건가요? 보행자보도옆 자전거 도로는 화살표가이썽서 그럴수있다고 생각이들지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역주행에 대한 사항은 자전거에 적용이 되는 것이지 보행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보행자에게는 일방통행 규정이 적용 자체가 안됩니다.
지전거 도로가 단방향으로 설정되어 았다면 자전거는 반드시 그 방형으로만 주행해야 하며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는 것은 역주행에 해당합니다.
보행자도 물론 주의를 할 필요는 있으나 이렇게 보도와 자전거도로가 구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시 자전거의 과실이 훨씬 크게 책정이 됩니다.
자건거 보행자 겸용이라고 하더라도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보행자와 자전거 도로가 함께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각각의 방향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화살표가 있다면 그 방향을 따라야 하니 역주행 가능성은 낮아요ㅎㅎ 표지나 도로 표시가 불명확하거나 혼란스러울 경우 사고 위험이 있으니 항상 주의하는 게 좋아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