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신청하니 부존재라고하여
정보공개에 대해 해당문서를 폐기하지말라고 가처분 신청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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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존재하는 정보에 대하여 존재를 전제로 폐기하지말라는 가처분신청을 하면, 재판부에서는 존재의 가능성에 대하여 석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면 폐기하지 말라고 가처분할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소송에서는 가처분이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