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탑승 중 사고가 났을 때 최대 합의금
택시 탑승 중에 택시가 앞에 차가 끼어들은건지 급정거한건진 모르겠는데 갑자기 삐삐삐 하면서 급정거가 됐어요 그래서 뒤에 있던 bmw가 택시를 박았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괜찮은거 같아서 결제하고 다른택시로 타고 왔는데 어깨랑 무릎쪽이 아파서 택시기사님께 연락을 해서 대인접수를 했어요
제가 사고난게 처음이라서 지인이 대신 합의금 150까지 불렀는데 받을 수 있나요?
bmw쪽 보험회사는 40만원까지 불렀어요
진짜 최대한 땡기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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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최대한 얼마 까지 정답은 없습니다.
사고 규모도 봐야하고 진단도 봐야합니다.
단순 2주 경상환자분이라고 하면 입원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위자료 15만원, 교통비 하루당 8,000원이 합의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나머지는 향후치료비용을 보험사에서 포함해서 최종합의금이 산정됩니다
지금은 향후치료비용을 얼마나 인정받는지에 따라 합의금이 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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