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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느시26
재빠른느시2621.03.01

택시랑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과실은 7대3정도 나왔고

택시랑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과실은 7대3정도 나왔고 제가 무보험이라 대물은 어느정도 됬는데 대인에서 택시기사분이 사고 날때 잠깐 놀래서 그런거다하셔거 병원을 이틀다니시고 택시를 다시 운행하셨습니다 그런데 합의금을 220정도를 생각하고 계신데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 안주면 경찰쪽으로 넘어갈건데 문제가 커지나요?? 합의금은 사고후 몇년안에 주면 된다고 듣긴했는데 그런 경우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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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보험이기 때문에 경찰 신고할 경우 형사건 처리 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에 대해서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가급적 경찰 신고전에 합의를 하시는것이 좋을 듯 하며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경찰 신고후 사고 처리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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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무래도 합의를 하면 정상 내지 양형 참작이 됩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양해를 해주어야 지급 기한을 늦출 수 있을 것입니다. 대개는 합의금이 크지 않으면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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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사고후에 몇년안에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경우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합의금에 관하여 수사절차 진행부분과 비교형량하여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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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불법행위 채무로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사건이 있은 날로 부터 10년의 기간 내에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으나 합의금의 적절한 범위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면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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