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랑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과실은 7대3정도 나왔고 제가 무보험이라 대물은 어느정도 됬는데 대인에서 택시기사분이 사고 날때 잠깐 놀래서 그런거다하셔거 병원을 이틀다니시고 택시를 다시 운행하셨습니다 그런데 합의금을 220정도를 생각하고 계신데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 안주면 경찰쪽으로 넘어갈건데 문제가 커지나요?? 합의금은 사고후 몇년안에 주면 된다고 듣긴했는데 그런 경우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불법행위 채무로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사건이 있은 날로 부터 10년의 기간 내에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으나 합의금의 적절한 범위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면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