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택시공제? 합의 ? 질문입니다!
상황을 설명드리기 위해( 방금전에 있었던일입니다. 사고가 처음이라 자세히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
차량A (택시고 제가 탑승한 상황) , 차량B (사고난 차량 , 경찰불러서 접수하니 음주운전이라고 합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퇴근중이였는데 갑자기 기사님이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무릎쪽을 강하게 박았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리긴 하나 참을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말을 들어보니 , 택시측에서 병원에가서 진단서 및 영수증을 꼭 챙기라고 했고 , 택시 공제로 도와드려야할것같다 라고하셨는데
택시공제는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감도 안잡히네요. 그리고 음주차량과도 합의가 있어야한다고합니다
왜 합의를 두번하는지 이해가 안되가지구요
일단 내일 정형외과방문해서 x-ray 찍고 검사해볼 생각입니다
이 경우 합의를 왜 두번해야하는지와.. 합의를 한다면 금액부분, 합의를 안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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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두명이니 두번 합의하시는 것입니다. 택시운전사와 음주운전차량 운전자 각각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합의라는 것은 얼마나 피해를 보셨는지에 따라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경미한 정도라면 300~500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제라는 것은 일종의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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