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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1

결혼정보회사 계약 후, 취소. 100%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3. 13 만남 무제한 기간제 660만원(신용카드 6개월 할부) 결제.

횟수제로 변경 요청하였으나, 과도한 성혼사례비 및 계약 시 고지되지 않은 내용으로

서비스 사용 전에 3.15 후 환불 요청하였으나

아래의 공정거래법에 따라 20% 환불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1. 계약 당시, 강박에 의한 무서움에 계약하게 된 것도 있는데 > 이도 효력이 있을까요?

2. 계약 당시 녹음을 하였지만 > 녹취록이 있다고 하면 저에게 불리할까요?

소비자보호원에 상담하여도 공정거래법상 80% 환불이 가능한게 맞다곤 하는데 100% 환불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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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3.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나 강박, 기타 착오에 의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취소하고 전액을 환불 받기 위해서는 이를 모두 질문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기 수준이나 강박의 수준이라고 까지는 보기 어려울 수 있기에 관련 대응은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강박에 대한 무서움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2, 녹취록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는한 일부 위약금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며, 100% 환불을 위해서는 계약의 효력을 다투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나 계약체결시 강박이 있었다는 사실을 질문자분이 입증할 수 있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녹취록이 질문자분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질문자분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결혼정보회사가 대금전액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에서질문자분이 계약해지 및 대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퉈보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