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혼정보회사 계약 후, 취소. 100%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3. 13 만남 무제한 기간제 660만원(신용카드 6개월 할부) 결제.
횟수제로 변경 요청하였으나, 과도한 성혼사례비 및 계약 시 고지되지 않은 내용으로
서비스 사용 전에 3.15 후 환불 요청하였으나
아래의 공정거래법에 따라 20% 환불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1. 계약 당시, 강박에 의한 무서움에 계약하게 된 것도 있는데 > 이도 효력이 있을까요?
2. 계약 당시 녹음을 하였지만 > 녹취록이 있다고 하면 저에게 불리할까요?
소비자보호원에 상담하여도 공정거래법상 80% 환불이 가능한게 맞다곤 하는데 100% 환불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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