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유망한후루티184
버스 탑승 중 교통사고가 났는데, 버스회사에서 보험 접수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저녁 버스를 타고 가고 있던중(탑승객)
교통 사고가 났습니다
타고 있던 버스가 가해 차량입니다.
사고난 이후부터 허리가 아팠고
다음날 13일 버스 회사로 부터 60만원을 줄테니 합의하자는 전화가 왔지만 거부 하였습니다
13일날 허리가 아파 조퇴를 하고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접수 번호가 나오지 않아
계속 자비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버스는 시외버스가 아닌 통근 차량 버스 입니다
질문을 드리자면
버스 회사가 보험 처리를 안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접수를 받을수 있을까요?
신고나 민원을 넣어야 한다면 어디로 해야할까요?
가장 빠르게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가 가해차량인 경우 피해자는 직접청구권을 사용해 차량번호만으로도 보험사에 바로 대인접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보험사를 특정해야 합니다. 전세버스나 통근버스는 일반 손해보험사가 아니라 전세버스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공제조합이 아닌 경우에는 어느 보험사에 가입돼 있는지 알 수 없어 여러 손해보험사에 직접청구를 시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접수 지연을 막기 위해 관할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동시에 국토교통부나 관할 지자체 교통과에 민원을 제기해 버스회사와 보험사를 압박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가장 효과적입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상환자의 경우에 향후치료비가 인정되지 않아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합의도 고려하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사람이 아프다고 하는데, 대인접수 안해주는데 문제는 있지만, 버스로 인한 편타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그다지 여파가 없다는 등 어쩌고 따지고, 들어가면 힘들어지니깐요.
직접청구권 행사하는 방법은 다른 분들이 댓글 달아주셔서 답변달지 않을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회사가 보험 처리를 안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접수를 받을수 있을까요?
신고나 민원을 넣어야 한다면 어디로 해야할까요?
가장 빠르게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해당 사고에 과실이 있는 다른 차량이 있다면 해당 차량측에 보험접수를 요청하여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으며,
버스측의 전적인 과실이라면 결국은 해당사고에 대하여 경찰사고처리후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경찰에 사고접수하고 보험회사(공제)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버스관리관청(국토부 등)에 민원을 넣어두셔도 될 듯 합니다.
다만 버스회사에서 끝까지 보험접수를 거절할 경우 소송을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버스 회사측에서 대인 접수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정식으로 교통사고 접수를 한 후에
교통사고 접수증 또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받아 보험사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버스가 가입한 보험사를 확인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일반 보험사의 경우 교통사고 접수증만으로 직접청구권이 가능하나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발급은 시간이 걸리기에 우선은 자비로 부담한 후 조사가 끝나고 발급이 가능해지면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