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회 초년생으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같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연 2천 중반 정도이고 기타소득은 천 중반으로 연 소득은 4천 초반정도 예상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했을 때 냈던 소득세의 80%정도를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나와서 별도의 추가적인 조치(연금 저축 납부 등)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세액 환급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지금 기타소득 중 일부는 8.8% 일부는 3.3% 공제를 하고 있는데, 만약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별도로 50만원 정도 납부했을때 연금저축납입으로 이 50만원 을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함께 있을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