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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오릭스4621.11.14

근로소득+기타소득 결정세액 예상 방법.

저는 사회 초년생으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같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연 2천 중반 정도이고 기타소득은 천 중반으로 연 소득은 4천 초반정도 예상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했을 때 냈던 소득세의 80%정도를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나와서 별도의 추가적인 조치(연금 저축 납부 등)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세액 환급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지금 기타소득 중 일부는 8.8% 일부는 3.3% 공제를 하고 있는데, 만약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별도로 50만원 정도 납부했을때 연금저축납입으로 이 50만원 을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함께 있을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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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우선 소득의 구분을 먼저 하자면,

    사업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3.3%이며,

    기타소득의 경우 8.8%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분은 아마도 근로.사업.기타소득이 함께있는 형태입니다.

    연금저축세액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이하의 경우에는 50세미만을 가정할경우 400만원을 한도로 16.2%세액공제가 됩니다.

    4천초과 1억이하일경우에는 13.2% 세액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 납입액에 해당공제율만큼 세액공제가 가능하기때문에 납입하는게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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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마치 프리랜서처럼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지급받으셨을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였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제세공과금으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3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으셨다면 위의 방법을 선택하실 수도, 원천징수세율만큼 분리과세되는 것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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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계좌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에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을 경우 구분없이 납부할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불입액의 16.5%가 공제가능하니 적정 금액을 불입하시면 납부할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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