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기타소득 결정세액 예상 방법.
저는 사회 초년생으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같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연 2천 중반 정도이고 기타소득은 천 중반으로 연 소득은 4천 초반정도 예상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했을 때 냈던 소득세의 80%정도를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나와서 별도의 추가적인 조치(연금 저축 납부 등)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세액 환급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지금 기타소득 중 일부는 8.8% 일부는 3.3% 공제를 하고 있는데, 만약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별도로 50만원 정도 납부했을때 연금저축납입으로 이 50만원 을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함께 있을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우선 소득의 구분을 먼저 하자면,
사업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3.3%이며,
기타소득의 경우 8.8%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분은 아마도 근로.사업.기타소득이 함께있는 형태입니다.
연금저축세액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이하의 경우에는 50세미만을 가정할경우 400만원을 한도로 16.2%세액공제가 됩니다.
4천초과 1억이하일경우에는 13.2% 세액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 납입액에 해당공제율만큼 세액공제가 가능하기때문에 납입하는게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마치 프리랜서처럼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지급받으셨을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였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제세공과금으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3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으셨다면 위의 방법을 선택하실 수도, 원천징수세율만큼 분리과세되는 것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계좌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에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을 경우 구분없이 납부할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불입액의 16.5%가 공제가능하니 적정 금액을 불입하시면 납부할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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