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
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매월분 급여 등을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회사가 원천징수하여 나머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금액은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관할세무서,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납부를 하게 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서 원천징수하는 4대보험료는 세전 기준으로 징수하는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