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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야카피바라
나는야카피바라23.06.12

사회 초년생 연봉 세금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일단 소득세가 깔 거 다 까고 그거 기준으로 나간다는 건 대충 알았는데 4대보험료도 근로소득 공제한 기준으로 나가는 건지, 아니면 세전 기준으로 비율 계산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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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봉의 계산은 세전으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세전급여: 100원 소득세: 5원 4대보험: 5원 이라 가정하는 경우 월급은 100원이 되는 것이며

    연봉은 1,200원(100원x12개월)이 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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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식대등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과 세금을 떼게 될텐데, 세후월급계산기 등을 검색하시면 선생님의 급여수준에 얼마의 금액들이 공제가 되는지 대강 파악이 되실겁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모든 금액 산정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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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소득세를 제외하기 전 금액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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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도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아래 세후급여계산기에서 본인의 세전 월급을 기재하시면 매월 급여에서 원천지수되는 대략적인 4대보험 및 세금, 세후급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aramin.co.kr/zf_user/tools/salary-calculator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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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

    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매월분 급여 등을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회사가 원천징수하여 나머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금액은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관할세무서,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납부를 하게 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서 원천징수하는 4대보험료는 세전 기준으로 징수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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