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득을 지급받는 자 입장에서
근로소득으로 받으면 4대보험 및 원천세가 공제된 차인지급액을 지급받으며
사업소득으로 받으면 3.3%만 공제하고 지급받게 되는데
둘 중 어떠한 소득으로 받아야 세금 절세 측면에서 더 유리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한 세액과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세액을
비교하여야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지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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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유불리를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소득으로 받을 경우 퇴직금이 보장되며 4대보험도 회사가 50%를 납부해주며 연말정산시 공제자료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3% 사업소득자는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필요경비가 얼마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또한,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본인이 100% 부담하며 퇴직금 수령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