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해서 들어올때 가장 높은 관세?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입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들어올때 가장 높은 관세는 어느정도인가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정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세가 많이 붙는 제품(관세율이 높은 물품)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2부 식물성 생산품에 해당합니다.
관세율표 2부 식물성 생산품에는 HS CODE라는 숫자 2자리 기준으로 06류(산 수목 및 절화), 07류(채소), 08류(과실 및 견과류), 09류(커피 및 향신료), 10류(곡물), 11류(밀가루 및 곡분), 12류(채유용 종자 및 과실), 13류(식물성 수액), 14류(기타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는데, 일일히 다 열거하기는 어렵지만 관세율이 500%가 넘는 물품(추천세율 등을 제외한 최고세율 기준) 위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07류: 녹두 607.5%, 매니옥(카사바) 887.4%
- 08류: 잣 566.8%, 대추 611.5%
- 09류: 녹차 513.6%
- 10류: 맥주보리 513%, 귀리 종자 554.8%, 팝콘용 옥수수 630%, 쌀 684%, 수수 종자 779.4%, 퀴노아 800.3% 등
- 11류: 쌀가루 684%, 이눌린 800.3% 등
- 12류: 참깨 630%, 홍삼 754.3%
이외 15류 참기름 630%, 18류 및 19류에서 쌀가루가 포함된 베이커리 제품류에 684% 관세율이 부과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가장 높은 관세의 경우에는 물품에 따라 다르며, 통상적으로 곡물류가 세율이 높은 편입니다. 곡물류의 세율이 높은 이유는 곡물의 경우 국가기반산업으로 국가차원에서 국내산업을 보호하여야되기 때문입니다.
(물품마다의 관세율은 HS code에 따라서 구분되며, 이러한 HS code는 수출입물품의 고유의 코드로 우리나라는 10자리를 기준으로 모든 물품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남아 등에서 쌀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농가가 회생불가능한 만큼의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농가가 없다면 추후에 식량무기화에 따른 공격에서 국가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농가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쌀의 경우 일부 추천물량에 대하여는 낮은 관세(5%)를 부과하되, 그외의 물품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없도록 684%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물품의 HS CODE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인 공산품은 8%, 의류나 신발류의 경우 13%의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마저도 모든 품목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수산물에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참기름이 고세율인데, [추천세율(W1)] 40% [미추천세율(W2)] 630% 또는 12,060원/kg 양자 중 고액(율)이 부과됩니다.
즉, 추천을 받지 않거나 시장접근물량인 668톤을 초과하여 수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미추천세율인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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