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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말끔한동박새52

말끔한동박새52

1주택보유자인데 세금신고해야하나요?

예전에는 중도세를 안냈는데 작년부터 납부하라고 안내문이 날라와서 등록했습니다.

근데 1주택같은 경우에는 일정금액 이내이고 월세수입이 기준이하면 안내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기준시가 9억 이하인 경우] 이경우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문을 받으셔도 무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자(공동소유주택, 전전세한 주택, 배우자 주택 등 포함)에 해당한다면 임대수입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단, 공시가격이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이라면 1주택이더라도 임대수입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월세임대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되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의 월세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고가주택으로 보아 월세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월세와 보증금 여부를 가리지 않고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 초과시 월세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부부 합산"해서 "1주택자"인 경우 월세수입이 있더라도 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가주택(기준시가 9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주택자라 하더라도 과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