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양도를 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비과세 대상 주택을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일
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세무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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