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1세대2주택 신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도 당시(1개월 전) 양도소득세 부동산 일시적1세대2주택 비과세대상 상태였습니다. (현재는 혼인으로 인해 다주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게 나을까요? 안해도 상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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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양도를 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비과세 대상 주택을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일
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세무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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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일 현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무신고해도 무관합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일 현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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