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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거위14
귀한거위1421.03.10

이번연도(2021)부터 종합소득세신고 기간 월세랑 전세 신고 방법

저는 작년 6월경 부동산을 월세를 끼고 구입하고, 월세를 받은지 8개월 정도 되는데요.

총 갖고 있는 주택은 1채이고, 임대사업자는 아닙니다. 이번연도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시 월세를 받은 사실을 월세계약서 등을 들고 세무소 방문하면 되는건가요?

1채인 상태에서 월세를 받으면 비과세라고 알고 있는데 신고의무는 있는 건가요?

제가 월세 소득 신고를 처음 해서 잘 모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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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대상이므로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단,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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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 소유자라도 월세에 대해 과세하는데, 판단기준일은 과세기간 종료일(12.31.) 또는 해당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외의 1세대 1주택자의 월세 임대소득은 비과세되므로 따로 신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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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자로 기준시가 9억이하이며 1년월세액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면 과세제외 입니다. 2000만원 초과시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임대수입금액-(임대수입금액필요경비율)-공제금액]14%-세액감면

    여기서 필요경비율은 임대사업등록시 60% 미등록시 50%입니다. 공제금액은 200만원 정도 입니다.

    만약 본인의 월세1년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시면 신고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2000만원초과라면 위 산식데로 계산한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신고하시면 편하게 납부를 하실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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