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자로 기준시가 9억이하이며 1년월세액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면 과세제외 입니다. 2000만원 초과시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임대수입금액-(임대수입금액필요경비율)-공제금액]14%-세액감면
여기서 필요경비율은 임대사업등록시 60% 미등록시 50%입니다. 공제금액은 200만원 정도 입니다.
만약 본인의 월세1년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시면 신고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2000만원초과라면 위 산식데로 계산한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신고하시면 편하게 납부를 하실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