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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귀한거위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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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0

이번연도(2021)부터 종합소득세신고 기간 월세랑 전세 신고 방법

저는 작년 6월경 부동산을 월세를 끼고 구입하고, 월세를 받은지 8개월 정도 되는데요.

총 갖고 있는 주택은 1채이고, 임대사업자는 아닙니다. 이번연도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시 월세를 받은 사실을 월세계약서 등을 들고 세무소 방문하면 되는건가요?

1채인 상태에서 월세를 받으면 비과세라고 알고 있는데 신고의무는 있는 건가요?

제가 월세 소득 신고를 처음 해서 잘 모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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