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소든 전담 부서든 설립시 연구비만 놓고 보면 세제 혜택은 같은가요 ?
2. 연구원에 급여는 급여로서 공제혜택을 받고 동시에 연구비 명목으로도 공제혜택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 혜택이 중첩 될수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연구전담부서 또는 연구소 등을
설립하여 해당 부분에 지출시에는 소득세(법인인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구원 급여는 손처리가 가능하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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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한 연구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