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소든 전담 부서든 설립시 연구비만 놓고 보면 세제 혜택은 같은가요 ?
2. 연구원에 급여는 급여로서 공제혜택을 받고 동시에 연구비 명목으로도 공제혜택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 혜택이 중첩 될수 있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