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린이집 보육교사 해고문제인데요

2021. 03. 17. 04:27

앞에서 대놓고 핀것도 아니고 그냥 흡연자라 해고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식으로 따지면 운전자들도 매연내뿜으니 아이들 건강에 좋지않으므로 해고해야하지 않나요?

비흡연자들은 내지않는 세금까지 내가며 담배를피는데 개인시간에 피는것까지

간섭하는모습을 보니 너무 화가납니다.

위와같은 사유로 해고한경우 법률적으로 부당해고로 볼수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당 징계의 적법성, 즉 징계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기사 등이나 다른 자료 등에서는 사건에 있어서 자극적인 부분을 주로 보도로 다루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법원의 절차와 상당한 사이가 있을 수 도 있습니다.

2021. 03. 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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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흡연자라는 사유만으로 해고를 진행한 경우, 흡연사실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부적절하다는 점을 소명하지 못하는 한 부당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2021. 03. 1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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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흡연사실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주변에서의 흡연 여부, 흡연으로 인해 아이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 흡연의 정도가 모두 고려되어 판단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1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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