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W조건 거래 시 Line B/L Prepaid 로 진행 가능한가요?
Line B/L로 진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수출지 포워더 입장에서 수출지 포워더 S/C 사용하여 Prepaid로 진행하고
수입지 포워더에 운임 청구하면 Line B/L 로 발행해도 문제되는 것이 없을까요?
(EXW 조건은 Ocean freight 가 Collect 이기 때문에 도착지에서 통관 시 Line B/L에 찍힐 Prepaid 로 인하여 문제될 것이 있을까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운임 지불 사항에 따라 B/L에 Prepaid로 기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세사 측에서 수입운임을 가산할 수 있도록 운임명세서 및 collect로 진행하였다는 내역을 전달하여 수입신고 시 운임이 가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실화주 측에서 EXW 조건으로 거래하면서 라인 비엘로 진행하기를 원하는 상황인데, 이는 선사와 직접 운송계약을 맺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수출지 포워더가 자신의 수수료를 포함한 운임을 선불로 지불하고 수입지 포워더에 운임을 청구하려면 하우스 비엘을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실화주와 수출지 포워더가 서로 협의하여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출지 포워더가 선사와의 협상을 통해 운임을 저렴하게 책정하고, 그 비용을 실화주와 분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실화주가 직접 선사와 운송계약을 맺고, 수출지 포워더는 단순히 물류대행만 해주는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엘 발행 시 선사와 화주의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때는 양측이 서로 협력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조율이 필요하며, 필요하다면 관세사에게 법적인 자문이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운임청구와 관련한 사항으로 line B/L을 발행하고 B/L상에 Prepaid로 기재하여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세관 수입신고 과정에서 관세사측에 해당 사실관계를 설명하지 않을 경우 EXW 규칙임에도 Prepaid로 선하증권에 되어 기재되어 있어 만에 하나 운임을 가산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관세사에서 수입신고 시 운임을 수입화주가 부담하는 사항이므로 운임 내역을 가산할 수 있도록 실제 운임은 Collect로 진행하는 점을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Line B/L을 발행 및 B/L상에 Prepaid 기재해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포워더 또는 통관사에게 사전에 운임은 수입 화주가 부담함을 알려주시고 운임을 수입신고 금액에 가산하여 신고하도록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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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실무상 포워더 간의 합의만 잘이뤄지면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아울러, 질의하신 요지가 freight가 prepaid로 찍히더라도 EXW 통관에 문제가 없냐고 하셨습니다만 보통은 해당 부분에 대하여 문제가 없고 혹시라도 세관에서 질의를 한다면 거래구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다만 운임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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