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실화주 측에서 EXW 조건으로 거래하면서 라인 비엘로 진행하기를 원하는 상황인데, 이는 선사와 직접 운송계약을 맺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수출지 포워더가 자신의 수수료를 포함한 운임을 선불로 지불하고 수입지 포워더에 운임을 청구하려면 하우스 비엘을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실화주와 수출지 포워더가 서로 협의하여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출지 포워더가 선사와의 협상을 통해 운임을 저렴하게 책정하고, 그 비용을 실화주와 분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실화주가 직접 선사와 운송계약을 맺고, 수출지 포워더는 단순히 물류대행만 해주는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엘 발행 시 선사와 화주의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때는 양측이 서로 협력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조율이 필요하며, 필요하다면 관세사에게 법적인 자문이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