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정기예금 금융소득과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인이며 보유 중인 현금으로 정기 예금에 가입하려 하는데 고민이 있습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을 피하고자 정기예금에 가입하려 하며, 중간 해약 가능성이 있어서 최대 1년으로 가입 예정
현재 현재 근로 소득이 있는 상태이고, 예치 예정 금액은 10억원
금투세 기준으로는 연에 예금이자 2000만원이 넘을 시 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시중 은행 예금 금리가 약 3.5~3.7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최대한 과세를 피하려면 어떻게 예금을 예치하는게 좋을까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1년 예치를 진행하되,
부부간 5억씩 나눠서 예금 가입이 최선인 것 같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