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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위용있는소쩍새284
위용있는소쩍새284

정기예금 금융소득과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인이며 보유 중인 현금으로 정기 예금에 가입하려 하는데 고민이 있습니다.

  • 원금 손실 가능성을 피하고자 정기예금에 가입하려 하며, 중간 해약 가능성이 있어서 최대 1년으로 가입 예정

  • 현재 현재 근로 소득이 있는 상태이고, 예치 예정 금액은 10억원

금투세 기준으로는 연에 예금이자 2000만원이 넘을 시 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시중 은행 예금 금리가 약 3.5~3.7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최대한 과세를 피하려면 어떻게 예금을 예치하는게 좋을까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1년 예치를 진행하되,

부부간 5억씩 나눠서 예금 가입이 최선인 것 같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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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자소득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즉,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금융소득 종합과세 과세대상 기존은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되므로 이를 2천만원 이하로 관리하여야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자를 지급받는 시기(예, 예금의 만기를 2024년과 그 이후로 분산)를 조정하거나 금융기관에 분리과세 상품을 문의하신 후 그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한, 기술하신 것처럼 배우자와 분할하여 예금에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나, 이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데 배우자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을 한도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데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참고로 예금이자는 금투세 대상이 아닙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합산합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다면 연 2천만원 이내로 예금이자를 받도록 설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