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포크레인의 실수로 운행중 사고가 났는데 보험처리 방법이 특이합니다.
동네의 일반 도로에서 포크레인이 쌓아둔 돌을 넘어뜨려서 정상 주행중이던 제 차량을 쳤습니다.
현장 소장은 자신이 건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서 그곳으로 사고처리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건설공제조합의 손해사정사가 배상책임보험의 개념이라서 치료는 피해자인 제가 먼저 선결제하고 치료를 다 받은 후 청구하라고 합니다.
원래 이런 방법인가요?? 차대차 사고가 아닌건 이번이 처음이라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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