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파기 시 지급한 200만원, 소득공제 현금지출 받을 수 있나요?
전 매수인이고 가계약 파기 시 2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카드 및 현금 사용하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잖아요.
이 위약금도 소득공제 혜택 받을 수 있나요?
+ 매도인이 22% 세금내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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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 사용 시 무조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결제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파기로 인한 지출비용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계약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매도인은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매수인이 원천징수 할 의무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매수인은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현금영수증 발급도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해당 소득은 거래상대방이 스스로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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