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 사용 시 무조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결제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파기로 인한 지출비용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계약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매도인은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매수인이 원천징수 할 의무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