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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할미
도도한할미23.09.05

가계약파기 시 지급한 200만원, 소득공제 현금지출 받을 수 있나요?

전 매수인이고 가계약 파기 시 2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카드 및 현금 사용하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잖아요.


이 위약금도 소득공제 혜택 받을 수 있나요?

+ 매도인이 22% 세금내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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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 사용 시 무조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결제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파기로 인한 지출비용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계약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매도인은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매수인이 원천징수 할 의무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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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매수인은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현금영수증 발급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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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해당 소득은 거래상대방이 스스로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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