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매수인이고 가계약 파기 시 2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카드 및 현금 사용하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잖아요.
이 위약금도 소득공제 혜택 받을 수 있나요?
+ 매도인이 22% 세금내게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