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확정적인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 사이에 장래의 교섭에 따라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수도 있는 불확실한 상태임을 전제로 하여 단지 계약 협상의 우선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향후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본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계약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되,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을 전제된 돈으로 보아야 합니다.
가계약금을 보낼 때 계약의 주요사항(중도금, 잔금, 이사날짜 등)에 대해 인지를 해야합니다.
특히 가계약금은 계약금처럼 민법 제 1항에 따라 당연히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즉, 가계약 당사자가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 미리 계약서에 매수인이 이를 포기하고 매도인이 그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가계약금이 해약금의 성질을 지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계약을 할 때 매수자, 매도자 변심 시 계약금 배액 배상 등의 특약사항을 적어주면 변심으로 인해 계약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가계약금 반환 분쟁에는 휘말릴 가능성이 낮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