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보고 가계약금 2천만원을 입금했는데다음날 집주인이 집을 못팔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배익배상금은 2배까지로 알고 있는데 가계약금 2천만원 * 2배 = 4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세금도 22%가 있다고 하는데 그 세금은 누가 내는 건가요?
저희는 집이 팔린 상태라, 새로 다시 집을 넘어가야 하거든요.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새집 계약 하기에도 찜찜하고 저희가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돈과 돈을 다 못돌려 받아도, 새집을 계약하려면 어떤 절차를 취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심 감사드리겠습니다
* 저희집은 이미 팔린 상태라, 올해 12월 15일에 잔금을 받기로 햇고요.
갈 집을 정하는 상황에서 생긴 문제라서, 집을 매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