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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9.07

가계약금 입금된 상태에서 매수자의 계약파기 요청시 배익배상금 문의드려요

집을보고 가계약금 2천만원을 입금했는데다음날 집주인이 집을 못팔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배익배상금은 2배까지로 알고 있는데 가계약금 2천만원 * 2배 = 4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세금도 22%가 있다고 하는데 그 세금은 누가 내는 건가요?


저희는 집이 팔린 상태라, 새로 다시 집을 넘어가야 하거든요.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새집 계약 하기에도 찜찜하고 저희가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돈과 돈을 다 못돌려 받아도, 새집을 계약하려면 어떤 절차를 취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심 감사드리겠습니다

* 저희집은 이미 팔린 상태라, 올해 12월 15일에 잔금을 받기로 햇고요.

갈 집을 정하는 상황에서 생긴 문제라서, 집을 매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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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지급한 계약금 계약상태에서 일방적 해지가 있을 경우 매수자는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 매도자는 계약금 배액을 반환하면 가능합니다.

    질문의 경우 매도자가 일방적 해지를 하였다면 지급한 계약금의 배액(2배)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쉽게 지급한 보증금 2천만원과 해약금으로써 2천만원 을 말합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해약금으로도 보기 떄문에 위 과정을 거쳤다면 계약유지는 불가하며, 계약은 해지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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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론 가계약금의 배액이 아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받으셔야 합니다. 세금은 계약금의 배액을 받은자가 내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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