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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4

공모전 상금의 과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공모전에 도전해보려 합니다.

아직 당선된 건 아니지만,

공모전 당선이 될 경우 주최측에서 말한 상금에서 얼마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류의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할 때 분리과세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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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를 개최하여 입상자에게 상금과 부상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금액에서 필요경비(80%)를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으로하여 22%의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전체금액으로 환산하면 4.4%의 세금이 공제된 후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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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후 20/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시상금의 4.4%의 세율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상금은 분리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기타소득에 대한 세율을 바르게 적용하여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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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3.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수의 참가자가 경쟁하는 대회의 수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상금의 80%가 필요경비로 공제된 금액의 22%가 원천징수됩니다. 결론적으로 총 지급금액의 4.4%가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의무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시키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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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모전 상금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 됩니다.

    경품당첨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데,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대하여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할 수도 있고 분리과세로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즉,다음의 소득처럼 무조건 분리과세로 과세종결되는 항목이 아닌 선택적 분리과세 항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의무 종결

    •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기타소득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규정된 복권의 당첨금

    •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등

    •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신고시에 반영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분리과세로 종결되는데, 소득이 많지 않은 사람이라면 경품당첨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것보다 종합소득신고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세금면에서 유리합니.

    왜냐하면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할 때에는 20%의 세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데 반해 종합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에 따라 6~35%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경품당첨소득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면 최초 원천징수된 세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구간을 적용받게 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또한 상금의 경우 기타소득 필요경비 80%적용 대상 입니다

    따라서 경품당첨소득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거나 다른 종합소득이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경품당첨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 기간에 전년도에 지불한 제세공과금의 금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로 신고함으로써 이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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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광선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표나 심사에 의해 선정되는 이벤트, 공모전과 같은 다수가 경쟁하는 이벤트에서 상금이나 상품을 받았을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은 4.4%를 납부해야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25만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금 25만원 중 필요경비 80%인 20만원을 제외하면, 5만원만 남기 때문에 비과세가 됩니다.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필요경비 80%를 고려할 경우 1,500만원의 공모전 상금이 발생한 경우 필요경비 80%인 1200만원을 제외하면 300만원이 남기때문에 분리과세(4.4%)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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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하여 경쟁 또는 심사 등을 통해 입상자(순위 등 부여)를 선정하여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지급액에 80%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에 22%(지급액을 기준으로는 4.4%) 에 해당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기타소득은 지급하는 건별로 기타소득금액(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인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해당되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공모전의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이 25만원인 경우에는 필요경비 80%에 해당하는 20만원을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이 되기 때문에 지급액 기준으로 25만원 이하의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해당되어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이실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며,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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