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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는나가서
방구는나가서22.08.14

공모전에서 상금타면 이것도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공모전에서 상금을 타면 이것도 소득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상금도 소득으로 본다면 소득세를 내야하는 건가요?

공모전 상금에 대한 소득세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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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공모전에서 입상하여 받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액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기본통칙 21-0…1【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에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 소득"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상금

    2.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3. 경진ㆍ경연ㆍ경기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ㆍ상금 등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모전 상금은 필요경비가 80%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금액의 4.4%(필요경비 80% 차감 후 22% 원천징수)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한 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으며,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