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에 어머니한테 현금증여받았는데 세금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세금 신고 하려면 세무서? 국세청 앱에서도 수납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로부터 3개월이 되는 말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