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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동박새209
유망한동박새209

단시간근로자 임금성 외의 복지 차별에도 부당한 차별을 구할 이익이 있을까요?

통상근로자보다 적게일하는 무기계약직 단시간근로자입니다. (주30시간) 직무특성상 선택은 아니고 전부 동일한 시간으로 근무중입니다. 단협을 거치면서 일가정양립에 관한 복지제도들이 저희만 제외대상이 되었습니다. 시간단위 연차제도나 시차출퇴근제 같은 것이요. 단지 근무시간이 짧아서라는 비합리적인 사유로 저희만 적용이 배제되고있고, 노조를 통해서도 딱히 명확한 이유를 듣지 못한채 노사합의사항에 채택은 되고있으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금전 외의 복지도 노동위원위에 가서 얻을 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대로라면 영원히 안해줄것같은데... 단시간근로자 특성상 육아를 하시는분들이 많아요. 적용이 안되는 복지들이 일가정양립을 위해 단협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저희는 일가정양립이 필요없다는 소리로 받아들여집니다. 이전에 복지포인트 비율배정은 이미 수많은 판례가 있어서 제안하자마자 바뀌었는데(이것도 제가 안건 올렸습니다) 이부분은 판례를 찾기어렵네요. 돈을 더달란것도 아니고.... 있는 시스템을 저희도 이용하고싶다는건데 이런경우도 차별로 인정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간단위 연차제도나 시차출퇴근제(선택적 근로시간제)를 근로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차별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차별이 있는 경우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법에 따라 차별시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