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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곰살맞은타킨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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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예외 조항?

감시단속적 근로자 질문입니다.

재작년 기본근로시간이 234시간이었다가 작년부터 기본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줄이고 그 외의 근무시간을 초과수당으로 지급하는 식의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보상휴무를 받지 못하는걸로 알고있는데 ,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기본근로시간 이외의 초과근로시간을 가산수당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나요?

또 가산수당을 지급하는걸로 보아 근로자는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무를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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