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예외 조항?
감시단속적 근로자 질문입니다.
재작년 기본근로시간이 234시간이었다가 작년부터 기본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줄이고 그 외의 근무시간을 초과수당으로 지급하는 식의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보상휴무를 받지 못하는걸로 알고있는데 ,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기본근로시간 이외의 초과근로시간을 가산수당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나요?
또 가산수당을 지급하는걸로 보아 근로자는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무를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무에 대해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요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노동 승인 여부를 살펴야하며 단순히 임금명세서의 가산수당 지급여부만으로 살피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초과근로시간에 가산수당을 사용자가 지급할 수 있냐는 질문이라면, 법은 최소한이니 사용자가 그 이상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휴일근로수당을 요구할 근거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지,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도에 관하여도 별도의 특약을 해야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연장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은 감단직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209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수당에 대해서만 1.5배를 지급한다고 명확히 약정을
하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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