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재계약시 세대원수가 바뀌면?
국민임대 재계약시 세대원수가 2명에서 1명으로 줄면
면적을 줄여서 재계약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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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LH 임대주택 입주 기준에 따라,
1인 세대인 경우 4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만 신청하고 입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 입주시 2인 이상의 세대원으로 면적 제한 없이 거주 하던 분으로서
재계약 시점에 여러가지 가족 구성원 변경 사유로 1인 세대가 되었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1회에 한해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기준에 맞게 40 제곱미터 미만의 주택으로 변경하거나
퇴거 하여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거주하시는 지역의 LH 지역본부로 문의하세요
1600-100449형은 퇴거해야합니다 애초에 2인이상 가족이 사는평수이기때문입니다
또한 나가야된다고해서 더 작은평수의 방을 제공하지는않습니다 어느곳으로 가야할지는 세입자가 구해야합니다
36형은 퇴거문제없이 재계약가능합니다
다만 요즘 전세형임대로 49형도 단독세대주가 살수있게 4년형으로 나오는데 소득이나 재산이 초과하지않는한 이경우는 첫번째 재계약(입주후 2년째)시에는 문제없이 재계약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