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기간이다되서 재계약을하려고하는데 기존금액보다 적게 계약을하려고합니다.
이때 부동산중개업자와같이 계약서를 재작성하는건가요?
아니면 집주인과 직접계약하는건가요??
이렇게 재계약도 중개수수료가따로붙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