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관련 질문입니다(중계수수료)
안녕하세요
전세 기간이다되서 재계약을하려고하는데 기존금액보다 적게 계약을하려고합니다.
이때 부동산중개업자와같이 계약서를 재작성하는건가요?
아니면 집주인과 직접계약하는건가요??
이렇게 재계약도 중개수수료가따로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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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기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에서 작성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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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시에 공인중개사 없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래도 됩니다. 보증금을 줄여서 재계약을 하면 큰 문재는 없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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