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기간이다되서 재계약을하려고하는데 기존금액보다 적게 계약을하려고합니다.
이때 부동산중개업자와같이 계약서를 재작성하는건가요?
아니면 집주인과 직접계약하는건가요??
이렇게 재계약도 중개수수료가따로붙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기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에서 작성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에 공인중개사 없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래도 됩니다. 보증금을 줄여서 재계약을 하면 큰 문재는 없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