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반의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문의를 남깁니다(가상의 상황이나 실제 재판이 가능한지? 또 위반의 가능성이 있는지 궁긍합니다. 이론적인 이야기보다 실무적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사건에 앞서
A(대표) B(거래자, 현재 실소유주) C(과거 실소유주) D(특정 은행)입니다
B의 대출을 위해 A가 소유중인 회사에 이사로 취임을 한 후, A에게 별도의 언급없이 C에게 A에 대한 개인정보를 받아서
특정 D에 신용조회를 의뢰하거나
혹은 특정 국가기관에 회원가입을 시도한 정황이 존재하며 그 증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사유에 해당될까요?
여기서 사안을 추가하자면
상기의 이야기가 1.1일자에 시도되었으며
1.2일에 B가 A가 아닌 C와의 통화로 회원가입을 위해 A를 데리고 올것을 요청했고, 어찌저찌 B가 원하는 기관에 회원가입을 하기는 했습니다
다만 이때도 특정 은행의 조회에 대해서는 A에게 언급이 없었고
B와 C사이에는 언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1. A가 B와 C를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2.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반에 대한 조각사유에 해당되는지요?
3.만일 개인정보보호법이 인정될 경우에 실제 법정에 간다면(이건 가상입니다) 승소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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