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한멧돼지262
- 안과의료상담Q. 안경 렌즈를 깍아서 새 안경테에 넣었을때 축틀어지는가요?안녕하세요작년 추석쯤 안경 코받침이 부러져 테를 교체할때간단한 시력검사(기계에 풍선나오면 선명하게보이게 하는거, 현재 안경 도수 체크, 기계상으로 시력검사)하고 안경렌즈와 저의 현재 시력이 문제가 없다하여기존 테에서 현재 새로운테로 변경하면서 렌즈를 깍아서 맞췄습니다그때부터 최근까지는 별문제 없이 쓰다가최근 공부를 시작하여 꽤나 오랜시간 공부를 하고 나니 시작전과 달리 눈이 어지럽고 울렁거림이 생겼습니다그래서 궁금합니다1. 어제 다시 안경점에 가서 위의 검사를 다시 했지만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해당 증상은 공부시작 이후 지금까지 10일간 계속됩니다아침부터 쭉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하루의 오후로 갈수록 점차 심해집니다 이후에는 안경을 쓰든 벗든 울렁임이 있습니다크게 무언가를 집중하면 순간적으로 가라앉는것도 있습니다 고개를 좌우로 흔든 후 정면을 보면 초점이 잠시 안맞았다가 맞춰지는데 조금 느리게 맞춰집니다2.기존의 안경테가 지금꺼에 비해 커서 지금 테에는 렌즈를 깍아서 들어갔는데 이러면 축이나 다른 부분이 틀어져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요?3. 틀어진거라면 확인방법이 있을까요? 다시 안경점에 가서 어떤걸 확인하고 조정해야할까요?제 안경이 제가 알기론 누진다초점인걸로 알고는 있습니다(정확히는 모르지만요....)4.특정렌즈라 불가능하다면 렌즈를 교환하는게 이증상을 없애는데 도움이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5. 눈을 일부러 크게 뜨면 증상이 조금은 가라앉는걸 확인했습니다6.눈에 알러지로 인해 안약과 인공눈물은 넣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부시작과 동시에 시작했습니다묘한 울렁거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ㅠㅠ최대한 자세히 모든증상을 말했습니다!!자세한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 영양제약·영양제Q. 영양제복용 및 혼합복용등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약사님들!!영양제 복용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현재 점심 이후 종합비타민, 루테인, 밀크씨슬을 복용중입니다 여기에 마그네슘만 추가로 복용하고자 합니다1. 점심 이후 종합비타민, 밀크씨슬, 루테인을 복용중인것에 마그네슘을 추가로 함께 먹어도 되나요?2. 마그네슘은 저녁에만 먹을까요?3. 그것도 아니라면 영양제들간 올바른 복용법이 궁금합니다귀찮은 질문일 수 있으나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영양제들의 성분표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대항력(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필수적인가요?안녕하세요저번 질문에서 임차권대항에 관해 문의했는데 유지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봤습니다현재 임대차계약서상(부모님)은 해당 아파트에 있지 않으시고 아들이 해당 아파트에 세대주로 거주중입니다(주택구매 후 주택으로 전입신고했습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반환할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태로 9일에 계약기간은 종료됩니다여기서 궁금한것이1. 임대차계약서상(부모님) 계약자가 현재 아파트에 전입신고가 안된 상태(확정일자는 있음 전입신고만 안된상태)인데 이런 경우라도 임차권명령등기의 신청이 가능할까요?2. 혹시라도 전입신고 문제로 임차권명령등기가 안된다면 내일이라도 전입신고 후 내일모레 임차권명령등기가 가능할까요?3. 전입신고하면 그 효력은 다음날 0시에 효과가 발생되는데 내일(8일)에 신청시 모레(9일) 효과가 발생되는데 임대차계약의 만료가 9일이라서요... 이런경우라도 임차권명령등기가 가능할까요?안내사항...저희가 임대차계약갱신청구로 연장계약 후 이번이 계약종료입니다 보증금의 변화가 없어서 확정일자는 최초 계약시 기준으로 되어있고 임대인의 근저당은 최초 계약시에만 있던걸 확인했고 오늘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보니 새로운 근저당은 없는것으로 확인했습니다임차권명령등기가 가능한지... 또는 제가 적은 내용이외에 임차권명령등기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미리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 계약에 따른 법적 대항력(확정일자등) 유지요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임대차 계약의 법적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임대차계약서(아파트)를 작성한 본인(계약서상임차인)이 해당 거주지에 계속해서 있어야하나요?현재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고 있지 않아서 가족으로써 입증할 수 있다면 임대차계약서상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임대차계약서상의 법적효력(대항력, 확정일자등)을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약 복용 및 대체복용등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8살 아이가 몸이 아파서 1. 오전에 소아과에서 처방받은 처방내역입니다(약국 처방전 사진)2. 오후에 물설사를 비롯한 약간의 복통이 있는듯해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약 처방전입니다(스티커 있는 사진)3. 약국에서 약 1달전에 구매한 포타겔입니다(녹색 포타겔 사진)궁금한점입니다1. 1번약 과 2번약을 동시 복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정확한 복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서로 다른 병원에서 받은터라 확인을 못했습니다)2. 2번의 갈색 포타겔을 3번사진(녹색 포타겔)로 대체하여 멱어도 될까요? 아이가 맛이 없다고 하여 다른걸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병원에서는 과일먹지 말라했는데 녹색 포타겔이 메론맛입니다)3. 3번의 녹색 포타겔로 대체 복용이 가능하다면 이 약을 1번과 2번약과 어떻게 복용해야할까요?약사,의사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양도소득세 판단시 필요경비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에 대해 공부하던중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법무사에서 발행한 영수증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가요?공부하면서 본것이지만 출장교통비, 등본 및 서류 발급 비용, 등록고지 비용의 경우에는 법무사에서 발행한 영수증과 무관하게 필요경비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궁금합니다등록면허세, 교육세, 증지대, 취득세, 채권, 등본 및 서류, 출장교통비, 등록고지, 보수기본액, 보수누진세, 보수부가가세 중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무엇이 있을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양도소득세 증명서류 관련 질문드립니다이번에 아파트를 한채 팔았는데 양도차익이 약 1300만원 가량됩니다팔기 직전에 주택을 한채 구매하게되서 1세대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9년이상 보유했으나 대충 계산해보니 약 66만원 가량의 양도소득세가 나오던데요..저희가 아들에게 명의변경없이 거주하게 하다가 이번에 이사 가면서 보일러를 새로 교체하게되서 교체했습니다다만 이때 비용처리를 아들이 했는데요(계좌이체 비용이 아들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약 100만원가량입니다이경우에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서 제외받을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추가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될까요?현금영수증 등이 없고 계좌이체내역서만 있어도 증명서류로 사용가능한지요?3 계좌이체내역에 사업자명이 아닌 개인사업자로서 대표자이름만 적어진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는지요?(된다면 전화로 사업자번호는 받으려고 합니다)세무사 또는 회계사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아이패드로 pdf 열면 검은색화면이 있어요공부할때 쓰려고 받아놓은 pdf파일이 컴퓨터(알pdf)와 핸드폰(삼성노트)에서는 정상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똑같은 파일을 아이패드에서 열면(아이패드일반앱, 노트+) 전부 검은색 화면이 아니라 군데군데 아예 검은색 화면만 보입니다해결방법이 있을까요? 또 이유도 궁금합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해당 약들을 먹는 시간대에 차이가 있어야 하나요?사진에 첨부된 약들간 복용시간대에 차이가 있을까요?아직 한번에 먹지는 않았는데 식후에 동시에 먹어도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혹시 동시에 먹으면 안되는경우첫번째로 먹고 난 이후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야 다른 약을 복용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또는 먹는 시간대가 정해진 경우면 그 시간대도 알려주세요 약사님들!!미리 감사합니다
- 사진·영상취미·여가활동Q. 해당 피규어의 이름을 알고싶습니다 알려주세요사진에 있는 피규어에 대한 내용을 알고싶습니다가격이나 이름 또는 어떤 피규어인지를 알고싶습니다선물받아 전시하기전 이름을 표기해주기 위해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