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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캄한 새벽을 밝히는 달
캄캄한 새벽을 밝히는 달24.01.24

연말정산 관련하여 이전직장 추가

23년도 6월에 퇴사하고 9월에 현직장 재직중입니다.

전직장 원천징수 떼보니 결정세액이 80만이고

기납부세액이 330만으로 퇴직금에 250 만 받은걸로 나와있습니다.

연말정산 서류작성하여보니

결정세액이 240만이고

기납부세액이 전직장 80 만 현직장 90 만으로

과세된 금액이 70 만 뱉어내는걸로 나옵니다.

몇번 이직했던 적이 있는데 전직장 원천징수 떼기 귀찮아서 그동안은 전직장 연말정산 한적 없었고 5월 종소세신고 한적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뱉어낸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전직장 연말정산 자료를 떼고 현직장만 연말정산 할 경우

현재 결정세액이 줄어들어 뱉어낼 금액이 줄어들까요?

그동안 3~4개월 근무하고 연말정산 한경우 대부분 결정세액이 적게잡혀 기납세액이 적어서 조금이라도 돌려받았는데 전직장 빼면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2. 전직장 연말정산 안하고 5월 종소세 신고도 하지않을경우

어떤 불이익이나 금전적인 손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으로 뱉어내야 한다고 결과가 나와서 당황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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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전직장은 연말정산을 안하고 5월에 전+현직장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금액의 오류가 없다면 결과값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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